실업급여

2023. 7. 15. 05:59거시경제분석,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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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를) 지급하는 제도

 

대상자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

 

실업급여 처리절차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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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雇用保險)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다.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본인이 구직자며 신규/재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알선과 직무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1. 청년과 여성들의 모럴해저드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때) 남자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특히 계약기간이 만료된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수급자들이) 해외여행에 가거나

일 할 때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나 옷을 사며 즐기고 있다”라고” 말해

여성·청년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냐며 논란이 됐습니다.

(뉴스출처 : KBS뉴스)

 

2.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국민의 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당정은 현재 이 실업급여 하한액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일할 때 받던 세후 임금보다 더 많아서 실업자가 취업에 나설 의욕을 꺾는다는 겁니다.

이른바 '실업급여 역전 현상'입니다.

 

근거로는 고용노동부의 추정치를 제시합니다

(뉴스 출처 : YTN)

 

결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논란거리도 안 되는 것을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보도를 하는 것은

뉴스를 덮을만한 이슈가 필요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몇 자 적어 봅니다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퇴사사유입니다.

그냥 사표 냈다고 전부 다 실업급여를 주면 당연히 안되니까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 놨을 테고.. (장사 원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사유가 개인사정, 일신상의 이유..라는 식으로 기술할 경우

퇴사 사유가 비 자발적이었단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할 만큼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사표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실업 급여를 주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급여도 받기도 전에 원천징수로 떼가는 4대 보험 안에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의무적으로 고용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놓고서는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 국가 관료와 어느 정당에서는 그 돈 주는 게 아깝다고 저 난리를 친다는 것이 같잖네요

내가 낸 보험료로 실업급여 보험금 청구하러 갈 땐 낯빛을 어둡게 하고 오란 소리인지?

웃으면서 가면 왜 안 되는 것인지?

 

의무를 다 했기에 권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 아닌가요?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서민들에게 주는 돈을 아까워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제가 궁금한 거는

샤넬 선글라스 사고 옷 사는 거 직접 보고 하는 말일까?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또 백번 인정해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법 좋아하시는 분들 많던데..)

 

물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양 신나서 떠드는 언론들도 꼴 보기 싫고

지들 아쉬울 때는 OECD기준 몇 위라는 등 통계 들먹이며 비교하고,

불리할 때는 쌩까고..

이런 노동 복지로는 우리나라가 최 하위권이면서... 한다는 소리들이..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라에 돈이 없단다

“돈이 없어요, 113조 원 빌려주세요”... 급전 당겨 쓰는 정부

https://v.daum.net/v/20230714201504538

 

[단독] “돈이 없어요, 113조원 빌려주세요”...급전 당겨쓰는 정부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113조원이 넘는 ‘급전’을 당겨쓴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한 경기에 마중물을 대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섰지만 ‘실탄’인 세수가 부족하자 한국은행과 시장에서

v.daum.net

 

제가 화가 나는 포인트는 '납득할 수 있는 좀 그럴듯한 이유를 대라'입니다

진짜 국민들을 멍청하다 생각하니까 저런 말이 함부로 튀어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걸 말이라고 내뱉지? 

 

옆 나라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동 스위치 켰다고 쇼를 하고

우리 각하님과 여사님이 해외여행 무사히 다녀오시면 

연예인 사고나 마약사범 뉴스로 도배가 될 텐데, 누가 또 희생양이 될런지요 

 

조용할 날이 없네요 

원래 정치이야기나 종교얘기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제 해외에서 반가운 친구들이 찾아와서 술한잔 하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럽디다

"너네 선진국 아니었어?" 하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확 이민이나 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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